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안내 호주직구닷컴 2016-11-29 17:23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발급고지가 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15년1월1일부터 필수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됐지만 2014년 8월7일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화 되면서 관세청에선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번호이며, 발급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하기에 앞서 가장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입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5분내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이미지 클릭)
1.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는 사용불가,
모바일(핸드폰), 크롬에서 사용 불가)
2.
메인화면에서 인증구분(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선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예시화면
[방법1]
인증구분에서 공인인증서인증을 이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급된 것은
사용불가)
[방법2]
인증구분에서 휴대폰인증을 이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3.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릅니다.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방법 다음페이지 참조)
등록과
동시에 바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통관 시 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 방법
기본적으로 우편번호 클릭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소 팝업 검색창이
뜹니다.
1. 알고있는 동명, 지번, 도로명/건물명, 건물번호 입력후 조회 한 결과 중 1개를 선택합니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화면에서
인증구분(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확인을 거치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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